현재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이 소득 수준에 맞게 차등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 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지난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해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시행령에서 차등지원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1구간에서는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하고 2구간은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2구간 최저점수의 28%)한다. 3구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농어민→농어업인)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