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거나 농한기·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
앞으로 최상위 1%의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혜택에서 빠지는 농어업인은 총 3630세대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득 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받아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받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이 소득 수준에 맞게 차등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