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 부터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하게 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말 개정된 청약 1순위 제도가 시행돼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양 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월 서울지역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른바 ‘장이 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GS건설, 대림산업, 반도건설 등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분양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현재 좋은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상한제 적용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 대비 2007년까지 7년간 전국의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79.54%(552만원→990만원) 증가했다.
반면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14.23%(1096만원→940만원) 감소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이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 단지로는 △오산 시티자이 △e편한세상 수지 △신천 반도유보라 △문성파크자이(경북 구미) △드림in시티 에일린의 뜰 2차(울산) △롯데캐슬골드파크3차(서울 금천구) △왕십리3구역센트라스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기 전인 3월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올해 분양 계획을 4월 부터 잡은 건설사도 있다. 대표적인 업체가 포스코건설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강남 등 인기가 높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고급화·고가전략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격이 너무 오르면 오히려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변 시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