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가서명] 제조업 개방 실익 크지 않아....쌀 개방은 '원천차단'

입력 2015-02-25 10:59 수정 2015-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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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서명 후 영문 협정본 첫 공개…업종별 희비 엇갈려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공개된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영문본)은 지난해 11월10일 협상이 타결된 이후 양측의 개별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서명한 것이어서 협상 타결 당시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중 91%인 7428개,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85%인 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는 교역 품목수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을 10년 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20년 없앤다.

이는 한국 농축수산 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을 비롯한 주요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자국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등 공산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자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돼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게 된다.

◇자동차ㆍ전기전자 = 제조업 중 우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경우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우리나라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한국은 승용차를 포함,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화물차 및 승합차 등 완성차를 양허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등 주요 자동차 부품을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15~20년), 일부 자동차 부품(충격흡수기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 시장만 중측에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품목이 양국 모두에게 초민감 품목군으로 잔류하게 된 것이다.

◇철강ㆍ석유화학 = 철강 분야는 중국이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했지만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중소 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은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과 함께 자국 내 공급이 부족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원료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대신 한국은 초산에틸을 비롯한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초산 등의 제품을 양허제외 대상으로 묶는 대신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시장은 개방하기로 했다.

◇섬유ㆍ기계ㆍ전자전기= 섬유 분야의 경우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편직물과 유망품목인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했다. 한국은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했다.

2013년 약 56억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한 기계 분야에선 중국이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의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와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키로 했다.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했다. 한국은 전동기ㆍ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ㆍ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했다.

생활용품은 중측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대중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농축산업ㆍ수산업 = 농업분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협정대상에서 제외된 쌀을 비롯해,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등),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전체 농산물의 3분의1 수준인 548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존에 체결한 FTA 대비 가장 높은 보호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는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산물의 경우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했다.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 = 서비스 분야는 양측 모두 도하개발 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ㆍDDA) 수정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특히 법률, 건축ㆍ엔지니어링, 유통,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유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중국에 설립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가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진행을 통해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는 중국에 설립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기본 면허 등급 확보만이 가능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중 FTA를 통해 우리 관련 기업들의 면허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FTZ내에 설립된 한국건설 기업이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 제한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상하이 지역에서 우리 건설 기업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그간 우리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재중(在中)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되 단순 인력의 이동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향후 네거티브 방식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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