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이 첫 번째 관문부터 벽에 부딪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경기도의회에서 열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당초 ‘상한 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0.5%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0.8% 이내에서 0.4%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비자 요구 대신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문제는 고정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로비에 약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권익보다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매매가격 6억~9억원, 전세 보증금 3억~6억원의 수수료 상한을 각각 현재의 절반 정도인 0.5%, 0.4%로 내리는 방안을 지난해 말 확정한 바 있다. 지자체가 정부의 안을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는 재의 요구는 물론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고정요율제는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부른다고 유권해석했다.
중개사협회는 외국과 비교해 요율이 너무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개수수료가 3~10%로 국내 중개보수료인 1%대에 비해 다소 높다. 하지만 이들 나라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부터 알선, 매매, 교환, 위탁 계약대리, 임대료 수납, 부동산임대관리,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관리, 부동산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즉 서비스의 질이 다른 것이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중개업계도 토털 서비스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최근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도 소비자 권익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요율을 할 경우 중개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요율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담합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정요율을 채택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립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고정요율을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며 “중개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최대요율까지 수수료를 다 받고 매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수료를 일부 할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보수체계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