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업계 3위인 스카이마크가 극심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8일(현지시간) 민사재생법(기업회생절차) 적용을 신청했다. 일본 대형 항공사의 몰락은 지난 2010년에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한 일본항공(JAL) 이후 약 5년 만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카이마크는 총 부채 710억엔(약 652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전날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유럽 에어버스에서 요구한 7억 달러가량의 손해배상액까지 더하면 부채는 10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1996년 출범한 스카이마크는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항공사 1호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신규 진입한 대형 항공사 중 유일하게 독립 경영을 고수해왔다. 2011년에는 에어버스에서 초대형 여객기 ‘A380’을 들여올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저가항공업계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실적이 악화, 여객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에어버스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손해를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스카이마크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JAL과 전일본공수(ANA) 2개사와 공동 운항 계획을 밝히기도 했으나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스카이마크는 회사갱생법에 비해 자구 계획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기간이 짧은 민사재생법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마크는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와 함께 지원기관 선정과 회생계획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이 결정될 때까지의 운영자금은 브릿지론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항공 운항과 영업활동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에어버스와 항공기 임대업체인 인트레피드 에비에이션 2사가 스카이마크의 지원사로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JAL과 ANA가 물망에 올랐으나 JAL은 공적 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만큼 신규 투자에는 제한을 받고 있다. 지원사는 채권단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에어버스와 인트레피드 에비에이션 2사가 스카이마크 회생의 열쇠를 쥐고있는 셈이다.
한편 스카이마크는 28일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니시쿠보 신이치 사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아리모리 마사카즈 이사를 지명했다. 도쿄증시에서는 3월1일자로 상장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