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려던 움직임을 잠정 중단한 데는 개편후 건보료 인상에 대상자가 되는 ‘고소득 직장인’ 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한 자료가 오래된 자료(2011년)여서 추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납득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획단에서 유력하게 논의되 건보료 개편 방향대로라면 보수 외에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 세대(2011년 기준)는 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20여만명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된다.
복지부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은 건보료가 내린다고 설명했지만 건보료가 오르거나 내지 않던 건보료를 사람들이 45만 세대 가량이라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건보료가 오른 사람 가운데 보수 외 추가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고소득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더욱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역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오랜기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던 건보료 개편은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