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 방송 캡쳐)
28일 업계 및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홈플러스에서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10만3000원) 일부가 가짜 제품(짝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을 산 소비자는 상품 엠블럼과 바느질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에 확인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는 특허청에 진품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특허청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1차 검증 결과를 내놨다. 특허청은 소비자 요청에 따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나이키 본사로 제품을 보냈다. 나이키 본사는 지난달 ‘해당 운동화는 나이키가 만든 것이 아닌 가짜 제품’이라는 최종 감정 결과를 특허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나이키 본사의 확인에도 “가짜 상품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며 교환·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대형마트업계는 이 같은 홈플러스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마트의 판매 상품에 대한 최종 책임은 마트 측에 있다는 것이다. 즉, 고객이 정당한 근거로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경우, 마트가 대응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납품업체와 거래를 끊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