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항공기 내에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문제를 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7초간 17m만 움직였다”며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국토부 조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법적으로 ‘공모’라 할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어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시종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았다.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키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