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재판부 판단 관심 고조

입력 2015-01-19 15:06 수정 2015-01-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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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9일 오후 2시 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항공기항로변경'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회항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했을 때 항공기가 항로에 들어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중요한 쟁점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대한항공 여객 담당 여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 등을 동원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와 김모 조사관 역시 이날 법정에 선다. 여모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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