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항만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을 해당 예산에서 초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원활한 보상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토지보상비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 때,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칠 때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민자도로 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실을 반영해 현재 정부의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