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반드시 통과돼야… “활성화 지금이 골든타임”

입력 2015-01-18 09:49 수정 2015-01-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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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중앙)이 16일 더존 IT그룹 강촌캠퍼스(춘천시)에서 열린 '클라우드 기업 현장방문 및 합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존비즈온 제공)

올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통과되어야 한다고 관련 업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산·학·연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재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과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정부 관계자와 KT, SKT, LGCNS, 핸디소프트, 나무소프트 등 모두 10개 업체 관계자들이 만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정책방안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법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이외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통한 전산시스템 구비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상반기 클라우드법 통과를 거듭 요구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지만, 인식부족이나 보안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도입이 느린 만큼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공공이 시장을 먼저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관련 공공정보화 사업 대부분이 1분기에 몰려 있어 어떻게든 2월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실질적인 수혜를 얻어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클라우드법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합산규제법’과 함께 2월까지 본회의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해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업계는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한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KT)은 클라우드를 수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고 민관이 함께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협회장은 “해외에는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90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며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고 클라우드 활성화라는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원성식 본부장은 “클라우드 기술은 정말 어려워서 당장 한 기업이 전부 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서 한국형 클라우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부와 국가정보원이 하루 빨리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국가정보보안 지침을 만들어 공공기관 발주의 속도를 높이고, 국내 정보가 해외 데이터센터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이나 세금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한 기업의 주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옮겨 활용할 경우 보안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깰 수 있도록 공공이 먼저 나서서 많은 사례를 보여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이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윤종록 차관은 “공공에서 최대한 클라우드를 신속하게 도입해 많은 사례를 만들고 시장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유도는 오히려 기업이 자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앨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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