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우리 공군 군사기밀을 프랑스 업체에 넘긴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 P씨(65·프랑스인)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로부터 항공기 전파방해를 무력화하는 기술인 항재밍(Anti-jamming)' 사업 등 군사Ⅲ급 비밀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K사 이사 김씨로부터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본사에 보고했다. 항재밍 시스템 관련 기밀은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탈레스그룹 소속 업체 직원 등 5명에게 이메일로 재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부사장 김씨는 지난해 4∼5월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인 'KSS-Ⅰ 성능개량' 등에 관한 문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