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분율 100→50%로 완화…정부, 114건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14-12-28 14:45 수정 2014-12-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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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부담,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공사에 대해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공시 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또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장기임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 왔던 규제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막아 온 요금 인가제 역시 개선이 검토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114건 중 전부수용은 61건, 부분수용은 18건, 대안마련은 35건 등이었다. 수용곤란은 16건이었다. 또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우선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내 법인들의 공동출자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 제약 사례를 분석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대규모의 단일판매나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는 기존 1년 단위의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변경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장기임대와 민간투자를 통한 수리·보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통신요금 인가제 규제개선과 함께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전환사채로 투자받는 경우가 다수임을 감안한 조치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음식점·숙박업소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연체금이 부과되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을 1일 단위로 합리화하고,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술문신(타투)을 양성화하고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콘도나 리조트까지 판매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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