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세영(56) 전 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횡령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협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억여원의 협회비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협회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회원들에 대해 협박을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김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회비 수십억원을 모금한 경위와 회비 중 현금으로 인출된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입법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