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이석기 울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제도란?

입력 2014-12-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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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처음 헌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이번 통진당 해산이 처음이다.

과거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사례는 있지만 이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예는 아니다.

정당해산 요건에 대해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410일 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19일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는 결국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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