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이에 관한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당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처음 헌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이번 통진당 해산이 처음이다.
과거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사건 결론이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고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심판을 청구한 지 410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