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 신규 체납자 1482명 명단 공개

입력 2014-12-15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6000억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 적용되면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이며,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라고 시는 밝혔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씨,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 원~1억 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 원)를 차지했으며, 10억 이상 체납한 자도 36명(689억 원)이나 됐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이후 체납자 219명이 총 3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17,000
    • +1.72%
    • 이더리움
    • 4,506,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0.8%
    • 리플
    • 976
    • -3.08%
    • 솔라나
    • 300,900
    • -0.3%
    • 에이다
    • 817
    • -0.24%
    • 이오스
    • 772
    • -4.46%
    • 트론
    • 251
    • -5.64%
    • 스텔라루멘
    • 175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00
    • +6.89%
    • 체인링크
    • 19,000
    • -5%
    • 샌드박스
    • 399
    • -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