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고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가 유서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을 남긴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4일 전면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 모 경위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접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제안도 없었다"며 "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한 언론보도를 보면 한 경위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담당 판사에게 밝힌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숨진 채 발견된 최 경위의 유가족들이 14일 공개한 유서에서 최 경위는 한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민정비서관실에서 한 경위에게 회유를 시도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문서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검찰은 (문서)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누구든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 막론하고 일벌백계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