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의 작성 및 유출 배후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사실상 지목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뒤 내부 감찰을 벌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한 ‘7인 모임’이 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까지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이제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나. 참 나쁜 분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모임 구성원은 조 전 비서관, 문건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청와대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씨, 박지만 EG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 언론사 간부인 김모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행정관을 상대로) 어디서 사진을 받았는지 조사했는데 여기서 조 전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다”고 밝혔으나 오 행정관이 서명은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회장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인물이지만, 박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하거나 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박 회장과 정윤회씨를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편 1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