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직불금의 대상 토지의 한도는 농민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민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한 농지 및 농민이나 농업법인들에 한해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밭농업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임차·재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