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잘만테크는 허위매출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조사결과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올해 감사보고서 상의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