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이 대행업체들과 짜고 홍보비용을 과장해 수억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운동대행업체 M사 대표 정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49)씨 등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대선 때 민주통합당에 설치한 전화홍보시스템과 통화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702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민주통합당 경남·충남도당, 인천시당에 1세트당 88만원인 전화홍보시스템을 공급했다. 정씨는 105세트를 공급한 것처럼 계약을 꾸며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설치한 것은 45세트에 불과했다. 국가는이렇게 부풀려진 60세트 분량의 납품대금 5280만원을 민주통합당 중앙당에 지급했다.
정씨는 또 전화홍보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와 통화가 이뤄지면 시간에 비례해 통화료를 받기로 했는데, 민주통합당 외에 새누리당에 공급한 서비스까지 포함한 통화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억대의 통화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