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부담액은 연간 73만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담뱃값 2000원을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개별소비세 개정안)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 인상 및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841원 인상(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써 지방세에 편입된다.
담뱃세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내년의 세수는 2조7000~2조8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