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의 정의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 개인 소비자의 경우 영리 목적만 아니면 얼마든지 담배를 보루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는 지난 9월부터 1인당 담배 구매 수량을 2보루로 제한하고 있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 벌금을 물게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동안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 담배를 구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 반출·판매를 기피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은 5000만원이다. 담배 사재기를 하다 걸렸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는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된다.
담배 사재기 기준과 벌금 정보에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 기준이 모호하네", "담배 사재기 기준 그래서 개인 소비자는 없다는 거야?", "담배 사재기 벌금은 일반 소비자는 낼 일 없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