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발주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대원마리텍과 광동 FRP 산업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조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지도선은 불법 어업 단속, 조난 선박 구조, 긴급환자 후송 등 각종 해난사고 예방 업무를 하는 선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울산시가 지난해 7월 공고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대원마린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해당 입찰은 참가업체의 제안서 내용점수 80%, 가격점수 20%로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합의에 따라 대원마린텍은 광동FRP산업에 비해 한층 더 정교하게 작성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투찰률도 합의해 대원마린텍이 공고된 기초금액의 97.9%를 써냈고 광동FRP산업은 99.1%를 제출했다.
결국 양사의 합의대로 대원마린텍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울산시와 대원마린텍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