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블룸버그
밀크스튜디오는 삼성전자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밀크’라는 브랜드를 ‘의도적, 고의적’으로 사용했다고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뮤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 비디오’도 선보였다. 밀크스튜디오는 삼성전자가 ‘밀크’라는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 가치가 희석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이 같은 소송의 발단은 삼성전자가 밀크스튜디오와 제휴을 맺고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밀크스튜디오에서 18차례 넘게 사진 촬영을 하면서부터다. WSJ는 밀크스튜디오가 올해 3월 삼성전자 측에 ‘밀크’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지난 8월 ‘밀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WSJ는 “밀크스튜디오는 삼성전자가 ‘밀크’ 브랜드를 도용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