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따르면,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KH치컴퍼니는 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H컴퍼니는 지난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에이치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예상 매출액 산출근거자료 미보관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희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정보로 가맹점주를 모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훈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강훈 망고식스 대표는 국내 커피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등 폭넓은 지명도를 갖고 있다. 1992년 신세계 공채 1기로 입사한 강훈 대표는 스타벅스 론칭을 준비하면서 처음 커피를 접했고, 이후 할리스커피와 카페베네로 무대를 옮겨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2011년 3월 망고식스를 론칭해 창업 3년만에 국내 가맹점 수를 130곳으로 늘렸다. 매출액도 2012년 약 30억원에서 지난해 500억원 규모로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