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의결한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가 소관 상임위인 정부조직법은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전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이날 오전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은 각각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