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
◇ 최수현 금감원장 사표…후임에 진웅섭 정금공 사장
최수현(59)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고 후임에 진웅섭(55)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진 사장을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다. 최수현 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 국민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신임 처장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인사를 우선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출범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내일 공포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으로, 이로써 참사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근간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인 6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여야는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해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의결한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
국회는 지난달 31일 일괄 타결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의결을 위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다. 해당 법안들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지방의 부족한 소방예산을 확충하고자 담뱃세 일부를 떼어내 소방안전세로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이날까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에는 야당의 요구로 막판에 ‘세월호 3법’ 합의에 포함됐던 소방안전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족과 국회 앞에서의 농성을 철수하는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관철을 주장한 분들이 어렵게 바깥에서 농성도 하며 특별법 관철도 주장했다"면서 "(이들이)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철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여야가 31일 세월호특별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빠르면 내년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함께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31일 여·야의 '세월호 3법' 합의에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합의안을 검토한 뒤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이상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합의안을 받아보고 검토한 다음 일요일(2일)에 총회를 거친 이후에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특히 31일 오후 협상이 시작된 뒤에는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여야 당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저녁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3법에 대한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내용이다.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11
31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만에 세월호3법이 타결됐다. 이른바 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이 포함된 세월호3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묶였다.
◇유병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해 세월호 참사 반년 만에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 법안이 만들어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