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수도 개선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미인증 자재가 공사에 쓰이게 하는 등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 상수도 건설사업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를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와 16개 시·군,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낡은 수도관을 세척·코팅하는 '갱생공법' 시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가 전체 공사금액 567억원 중 54%인 304억원을 수주, 특혜를 받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대신 자체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평가 인력 명단을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위조된 품질 시험성적서가 제출됐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산 소월길, 이화사거리-청계5가, 서초구청 앞 등 서울시내 8개 지역 수도관 개선작업에 KC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KC인증과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서울시에 업체 특혜부여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면서 중복·과잉 투자나 시설 방치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서울시, 경북 구미시, 수자원공사 등에서 총 149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