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약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던 1순위 자격요건이 가입 후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이다.
개정안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을 포함해 청약을 받는 모든 주택에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담첨취소ㆍ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가 뒤따랐고, 이 때문에 가입자가 세대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주우선순위도 손질한다. 1~3순위로 이뤄져 있던 순위제도는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1순위로 통합해 1~2순위 체계로 개편한다. 2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에게 부여하던 1순위 자격 요건은 ‘1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로 완화한다.
복잡한 입주자 선정절차는 간소화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지금은 1~2순위 청약자를 6개순차로 나누고 3순위는 추첨으로 뽑는 등 모두 13단계를 거쳐 입주자가 결정된다. 하지만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 청약통장의 저축총액•납입횟수 등에 우대하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에 대한 기한규제가 폐지돼 청약규모를 변경하면 즉시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보다 예치금액을 상향 변동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만 더 불입하면 그 즉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에서 이미 0점으로 불이익을 이미 받는데 감점까지 당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시각에서다. 아울러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범위가 완화돼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외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10월 30일~12월 9일) 중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