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소형 항공기를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체결하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안전협정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4인승 항공기(KC-100)를 인증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한 민간 항공기를 인증한 것은 처음이었다. KC-100 항공기 안전성 인증에는 약 5년이 걸렸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기술평가팀을 파견해 한국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고 이후 2차례 실무검토회의를 거쳐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에 이르렀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협정 확대에 대해 “KC-100과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항공안전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 항공안전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