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성낙인 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들의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피해학생이 확인된다면 서울대학교의 조치결과가 타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로서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달라”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성 총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등등의 문제를 떠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학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합격ㆍ불합격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서울대)응시자는 몇 십 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다수의 피해학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주선 의원은 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학원에 대한 강제수단도 없고 대학에 대한 강제수단도 약해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강제수단 유무와 상관없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총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교육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교과범위의 문제도 과거에 교과범위 외에 나왔던 것들도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주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