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는 기업 등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경우 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또 고철이나 폐지 등 재활용 자원에 대한 각종 규제가 크게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법) 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와 4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법안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는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한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추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고철이나 폐지 등 폐자원이 재활용 후에도 운반과 사용과정에서 폐기물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는 문제점이 해소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촉진하고자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재정ㆍ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자원 거래를 늘리기 위해 품질표지 제도 신설, 순환자원 우선구매 명시,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ㆍ기술적 지원 등의 방안도 담았다.
환경부는 국회 통과 후 2017년 1월부터 자원순환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