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테러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 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고 18일(현지시간) 중국 신경보가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열린 ‘위원장 회의’에서 이달 27일부터 개최하는 제11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테러법과 반간첩법 초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쿤밍 베이징 등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족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사회불안의 주요 요소로 부각됐다.
외교소식통들은 공안과 정보당국의 테러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반간첩법도 테러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이 법은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을 개정한 것으로 안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