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 금품수수'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집행유예

입력 2014-10-16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지않은 상대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관련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청장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만, 구체적 현안과 밀접한 정도가 아니고, 받은 금액의 액수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18,000
    • +0.43%
    • 이더리움
    • 3,565,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39%
    • 리플
    • 786
    • -0.51%
    • 솔라나
    • 192,700
    • -0.31%
    • 에이다
    • 485
    • +3.19%
    • 이오스
    • 697
    • +1.31%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1.54%
    • 체인링크
    • 15,300
    • +3.31%
    • 샌드박스
    • 37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