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항공산업 독과점 체제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규 면허 발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신규 항공사 취항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남근 국토교통 관행혁신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브리핑에서 “항공산업에서 국적 항공사는 9개로 외
저비용항공사(LCC)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가장 유력한 선정 후보로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이 꼽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모회사 리스크로 에어필립의 탈락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신규 항공사업자의 면허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면허를 신청했던 플라이강원
내년 3월에 1~2개 정도의 신규 LCC(Low Cost Carrier·저비용항공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새로 개정한 면허 기준으로 대한항공 같은 항공운송 사업자를 추가 발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면허기준 개정은 지난해 말 플라이강원(당시 플라이양양), 에어로케이의 신규 면허 신청이 반려되면서 기존 사업자 보호를
국내 저비용항공(LCC) 시장이 급성장하자 시장 진출을 노리는 신규 사업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항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존 사업들은 과당경쟁 시 안전투자 소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을 비롯해 에어로케
플라이양양이 플라이강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다시 도전한다.
플라이강원은 30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면허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이전 사명)이라는 사명으로 신청한 두 차례의 항공운송사업면허는 충분한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됐다. 이번 플라이강원의 면허신청은 세 번
국토교통부가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진입 기준은 강화하면서 기존 업체의 신규 노선 개설은 허가해 이중 잣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6년간이나 대한항공 자회사 LCC인 진에어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토부가 기존 업체 감싸기에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분야에
플라이양양이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했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준비중에 있는 플라이양양이 사명을 플라이강원을 변경, 다음달 부터 사용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명변경은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재신청에 앞서 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 면허 기준을 10년 만에 다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등록 자본금 요건이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당경쟁을 이유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설립 승인을 거부하면서 기존 LCC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항공기 도입을 통해 기단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키워가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신규 항공기 26대 도입 예정=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6개 LCC들은 내년 최대 26대의
한국투자증권은 26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기존 항공사에게 ‘긍정적’이라며 항공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각각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항공여객사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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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ㆍ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청주), 플라이양양 2개사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과 관련해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 심사 결과가 늦춰질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원래 지금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1~2주 늦어질 수도 있다”며 “LCC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에어로케이(Aero K)와 플라이양양의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취득 여부가 이르면 8월 말 결정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항공사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야한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7월 28일까
최근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저가항공사(LCC·Low Cost Carrier)들이 잇달아 취항을 준비하면서 과열 경쟁이 예고된다. 정부는 LCC 난립을 막기 위해 최초 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유 항공기 대수를 늘리는 등 항공운송면허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LCC 시장 진출 이후에도 재무상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사전에 막
에어로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 여부에 항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에어로K가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LCC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신규 면허를 준비 중인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남부에어, 에어대구 등 후발주자들의 출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에어로K의 의지가
에어포항이 이번 주 사업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들어간다. 에어포항은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기 사업자로, 지난달 4일 국토교통부에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신청을 냈고 곧 등록이 완료될 전망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포항은 이번 주 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한다. 항공사업 면허를 받
저비용항공사(LCC)간 경쟁이‘총성 없는 전쟁’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에어서울 등 이미 6개의 LCC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6개 항공사가 또 다시 ‘참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항공사간‘출혈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정부는 결국 칼을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항공사를
올해 저비용항공사(LCC)의 하늘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도 견조한 항공 여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LCC들은 신규 항공기 도입, 노선 확대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LCC 국제선 수송분담률 30% =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개 국적 LCC(제주항공ㆍ진에어ㆍ에어부산ㆍ이스타항
청주, 양양 등 지방공항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대구공항도 가세했다. 최근 1~2개월 사이 국토교통부에 신규 항공사 설립 문의가 이들 공항을 포함해 5군데 이상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향후 LCC 시장은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LCC 출범을 위한 법인 ‘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