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독점 체제 해소 노력"…내년 신규 항공사 취항 '파란불'

입력 2018-1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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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독과점 체제 해소 권고"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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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항공산업 독과점 체제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규 면허 발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신규 항공사 취항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남근 국토교통 관행혁신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브리핑에서 “항공산업에서 국적 항공사는 9개로 외견상 경쟁체제로 전환됐으나 저비용항공사 3곳은 대형항공사의 자회사로 사실상 2개 대형항공사가 비중과 영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 사건, 갑질문화 등 독과점체제에 기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공산업의 독과점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토부가 이러한 독점 체제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최근 플라이강원으로 변경)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또 면허기준 현실화를 추진하며 신규 진입을 준비 중인 업체들의 면허심사를 미뤄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 등이 터지면서 국토부가 기존 업체들의 보호를 위해 신규 항공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통해 신규 면허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저가 항공사 심사 기준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 9일까지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공지했다.

이번 면허신청에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대구와 제주오름항공, 김포앤에프에어, 가디언스 등도 면허신청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적어도 2~3개 신규 저가 항공사의 면허 발급을 내년 1분기까지 허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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