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청주), 플라이양양 2개사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과 관련해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출범한 저비용항공사(LCC)이고 플라이양양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의견서를 통해 과당경쟁 등 요인을 꼽아 신규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진입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