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은 30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면허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이전 사명)이라는 사명으로 신청한 두 차례의 항공운송사업면허는 충분한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됐다. 이번 플라이강원의 면허신청은 세 번째 도전이며,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한 이후로는 첫 번째이다.
플라이강원은 항공사업법 개정(자본금 150억 원→300억 원 이상, 항공기 3대→5대 이상 등)에 따라 자본금을 종전 185억 원에서 302억7000만 원으로 확충(총 1037억 원 규모의 자금운영계획 확정)했고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 의향서(LOI)를 확보했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설립됐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항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를 유치함으로써 강원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국내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