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 면허 기준을 10년 만에 다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등록 자본금 요건이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또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면허 자문회의는 저비용항공사 취항지 제한, 노선편중 등으로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고 공항·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다수 진입 준비업체가 존재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2008년 규제완화로 저비용항공사의 진입을 촉진했던 면허 기준을 강화해 등록 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 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 원 이상이 소진된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 저비용항공사도 항공기를 6대 이상 보유해야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또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 배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 신설,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