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Aero K)와 플라이양양의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취득 여부가 이르면 8월 말 결정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항공사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야한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7월 28일까지 제기된 의견에 대해 소명하게 된다. 이후 8월부터 법적 심사인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면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자문회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결과는 8월 말~9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 승인 쟁점은 항공법 제113조의 '별도조항'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150억 원 이상, 51석 이상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 3월 신설된 별도 조항을 보면 자본금 150억 원과 별개로 면허 취득 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또 과당 경쟁 우려가 없는지도 따지게 된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진 셈이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는 에어로케이가 면허 취득에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계당국이 신규항공사의 추가 진입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매년 여객기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면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발급이 적합한지 검증할 것"이라며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과 교통소비자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