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항이 이번 주 사업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들어간다. 에어포항은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기 사업자로, 지난달 4일 국토교통부에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신청을 냈고 곧 등록이 완료될 전망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포항은 이번 주 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한다. 항공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사업자로 등록해도 AOC를 통과해야 운항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상 50인승을 초과하는 여객기를 운항하려면 국토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50인승 이하 소형기 사업자는 기준에 맞춰 등록하면 된다. 자본금 15억 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이 조건이다.
국토부는 에어포항의 사업계획서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차례 보완 서류를 제출받는 등 등록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AOC는 통상 5개월이 걸린다. 관련법은 AOC를 90일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중 근무 일수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5개월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에어포항은 기장 6명, 부기장 8명, 객실승무원 4명을 채용한 상태다. 1호기는 6월 7일 캐나다에서 김포공항으로 온다. 2호기는 8월 중, 3호기는 10월 중 도입된다.
에어포항이 들여오는 소형여객기는 캐나다 ‘봄바르디아’사가 제작한 CRJ-200기종(50인승)이다. 우리나라에서 50인승기를 운항하는 소형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한 곳 뿐이다.
에어포항은 올해 하반기 AOC를 받는 대로 포항~김포노선 하루 5회, 포항~제주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할 계획이다. 두 노선 모두 소요시간은 50분 정도다. 에어포항은 포항~김포노선과 포항~제주노선 정규운임을 편도 6만 원대로 예상한다.
에어포항은 3호기까지 도입하면 포항~여수, 무안~김포 노선 취항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선뿐만 아니라 포항에서 국제노선 부정기편도 띄울 계획이다. 여행사와 손잡고 관광객을 모집해 포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연결하는 부정기편을 구상 중이다.
에어포항 외에 플라이양양(양양), 한화그룹이 투자한 케이에어(청주),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등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