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
긴급 생활자금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계약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생계형 대리운전자나 1인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위험 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
민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극복수당으로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을 공약했다.
3일 민생당은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ㆍ도별 공약을 담은 총선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원종 민생당 정책위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고립된 교민, 유학생 등 700여 명을 송환하기 위해, 정부의 우한 전세기가 30일 오전 10시 중국으로 출발한다.
당초 정부는 증상이 있는 교민은 탑승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29일 유증상자도 데려오기로 방침을 바꾸고 기내에서 격리 수용키로 했다.
우한 전세기 규모는 2층의 큰 비행기로, 유증
국외·원양어업 선원들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국민부담률이 이르면 이번 정권 중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한 뒤 2020년부터는 20.4%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은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28.6%에 이
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 만인 이달 5일 현재 19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결혼 전에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소득 월 99만원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약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고민한다. 장수 사회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통계청 자료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1960년대 초에 비해 현재 기대여명이 30년 정도 연장됐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7~8개월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맞이할 장수 사회가 축복인지 재앙인지
정부가 7월부터 주거비와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가 노후주택을 개량하면 함께 살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단독에서
경력단절 전업주부 438만명이 과거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12개의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
국민연금이 1988년 출범해 올해로 스물아홉 살을 맞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400만명을 돌파했으며,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2년간 가입 후 5년간 전액 연기한 A씨가 월 187만원으로 최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1년 전보다 28만명 늘어난 403만명이다.
4.13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각 당은 하루 사이로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정하고 세밀함을 더하는 등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총선 공략을 보면 유권자들의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16년에 주목해야 할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연금의 제도 변화와 활용법을 집중조명 분석한 ‘은퇴와투자’ 47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저금리 시대 진입으로 연금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은퇴와 투자는 2016년에 바뀌는 연금제도를
과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자가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3년 2만8076명에서 2014년 4만18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만512명으로 5만명선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는 휴ㆍ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
◆ 올해 공공기관 채용 늘리지만 들어가긴 더 어렵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채용 인원을 작년보다 늘리기로 했지만 '입사 문'을 뚫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경기둔화 여파로 민간기업들의 채용 인원이 줄면서 공기업으로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매년 증가
과거 형편이
정부가 10일 내놓은 고령화 대책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한 노인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여성과 저소득ㆍ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국민연금대상으로 편입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한다.
출산ㆍ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
국민연금 수급자와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이상 가입자가 최근 10년 동안 424만 명이 증가해 약 700만 명(2015년 8월말 기준)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인원까지 합하면 1000만명은 넘어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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