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로서는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4년여밖에 남지 않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5년 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임의가입’해 나머지 4년간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군복무 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 중 스스로 6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2중 혜택으로 간주해 군복무 크레딧 대상에서 뺐지만 개정안이 입법되면 앞으로는 인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