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본계획]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ㆍ주택연금 확대

입력 2015-12-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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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내놓은 고령화 대책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한 노인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여성과 저소득ㆍ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국민연금대상으로 편입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한다.

출산ㆍ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10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한다. 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2만8000명인 주택연금 가입자수를 2025년에는 12배 많은 33만7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자도 올해 5000여명에서 2025년 5만명으로 10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의 상대빈곤율 역시 49.6%에서 39%로 10%포인트 낮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노인빈곤율도 장차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구조상 자동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게 돼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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