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1년 전보다 28만명 늘어난 403만명이다.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20만명 증가해 315만명을 기록했다.
최대 노령연금 월액은 187만원이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일정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일자리가 없는 노인에게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4만명 증가한 18만명으로, 이들은 매월 88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10~19년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15만명 증가한 95만명으로 매월 평균 4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한, 평균연금 월액이 21만원에 불과한 특례노령연금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비중이 최초로 50% 미만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당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사업장 가입자는 전년 대비 50만명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14만명 감소했으며 이 중 특히 납부예외자가 6만명 감소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납부 예외자는 실업, 사업중단 등 소득활동 정지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도 9만명이 증가한 총 46만명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추세, 제도에 대한 높아진 국민신뢰 등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연금수급시기를 늦춘 만큼 많이 받도록 개선하고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수급 시점을 늦추는 대신 연기한 기간만큼 노령연금을 더 많이 지급(1개월당 0.6%, 1년당 7.2%)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연금액의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 또는 전액 중 수급자가 선택해 연기할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연기연금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월 연금수령액을 최대 36%(5년 연기시)까지 늘릴 수 있어 신청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여성이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재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