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결혼 전에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소득이 없어진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면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총 438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고,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달 30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을 낸 기록만 있으면 연금 추후 납부가 가능해진다.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경단녀들은 추납을 선택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 이후 적용제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추납을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 현재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돼 부담이 적어질 전망이다.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내고 있는 보험료를 추납 보험료로 그대로 내게 되지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돼 약 19만 원(189,493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