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
여야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세제개편 논의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2008년 盧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
국토교통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켰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2018년 이전 수준인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약 1509만 명)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국세청이 올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위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상향” 공식 제안김성환 “합리적 대안 찾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을 60%에서 70%로 상향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가 3.5배, 상속·증여세는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종부세수를 6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수는 15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우선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개정한 종부세법이 올해 일부 시행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가 종부세수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